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➊ 제출기한 : 2025년 2월 10일
➋ 『소득공제신고서』및 제반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·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
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
홈텍스(로그인) -> 연말정산간소화 -> 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
-> 한번에 조회하기(또는 각 공제 항목별 모두 선택하여 조회)
-> 공제신고서작성(상단 오른쪽, 간소화자료 제출 아님) -> 근무처선택 -> 공제신고서 작성
-> 부양가족입력(저장 후 다음이동) -> 추가 입력 사항(기부금, 월세액 등)이 있으면 입력 -> 간편제출하기(개인정보 공개)
*** 중도 입·퇴사자는 근로제공기간 월만 체크해서 각 공제 항목 조회
*** 홈텍스 공제 자료 조회 이외의 추가 공제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로 회사에 추가(이메일) 제출
➌ 추가 제출 서류
1. 2024년도 당사 이외의 재직했던 회사가 있는 경우(대상자만)
→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
2.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자료 이외의 공제서류가 있는 경우(대상자만-기부금, 의료비, 교복구입, 월세공제 등)
→ 해당 공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망
3.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신청서
→ 2024년도 입사자 중 대상자만!(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같이 제출)
4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)
→ 연말정산 대상자 전원 제출(필수)
➍ 추가 서류 제출방법 : 각회사 담당자 이메일
➎ 2024년 연말정산 안내문,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신청서/작성방법 [파일 첨부]
➏ 연말정산 관련 세법 등의 문의는,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국세상담센터(126)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